"쌍방울 대북송금과 무관…檢 강압·회유도" 이재명 전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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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게 씌워진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전면 부인하는 데 나섰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것과 관련해 "쌍방울에 대한 수사는 원래 주가조작에서 시작됐는데, 검찰은 가벼운 공시의무위반으로만 기소하고 주가조작 수익이 몰수되는 시세조종은 빼두었다"며 "대북송금도 경미한 외환관리법위반만 기소했는데, 언제든지 추가기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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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게 씌워진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전면 부인하는 데 나섰다.
변호사비 대납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스마트팜 비용 대납으로, 다시 방북비 대납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 직전 블로그에 검찰에 제출한 8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게재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쌍방울 그룹 관계자로부터 진술인이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북측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지시, 권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북측과 인도적 지원·교류 사업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이와 관련해 어떠한 명목이든 간에 대한민국의 법률과 유엔 제재에 어긋나는 금품을 북측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내부문서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과정을 보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에 준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경협사업 이행 보증금'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남경필 전 도지사 재임 시부터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법령과 유엔제재 때문에 현금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 대표 측 입장이다.
검찰이 수사 및 기소권을 악용해 김 전 회장을 회유·협박해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전 회장에게는 당시 쌍방울 그룹 계열사가 대북경협 관련주로 주가가 폭등하면서 수천억대 이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에 줬다는 의혹이 있다.
이 대표 측은 800만 달러가 실제 전달됐는지 알 수 없지만, 전달됐다면 이는 쌍방울이 불법으로 북측에 제공한 자금이라고 짐작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쌍방울 관련사는 대북경협 관련주로 보도된 바 있는데,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측 조선아태위가 '경제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후 쌍방울이 이행보증금 5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것이다. 이어 같은 해 5월 쌍방울은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경협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이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대북사업을 모의한 것"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방북대가 300만 달러 또한 쌍방울과 북한이 협약한 6개 사업권의 대가인 1억 달러의 초기 비용이거나 김성태의 방북 추진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증거로는 이들의 진술뿐인데, 구속 재판 중 수사를 받는 등 궁박한 상황에서 입장까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것과 관련해 "쌍방울에 대한 수사는 원래 주가조작에서 시작됐는데, 검찰은 가벼운 공시의무위반으로만 기소하고 주가조작 수익이 몰수되는 시세조종은 빼두었다"며 "대북송금도 경미한 외환관리법위반만 기소했는데, 언제든지 추가기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를 통해 스마트팜·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 없고,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어떠한 보고도 한 적 없다고 진술한 것과 검찰로부터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아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허위진술을 했다고 진술한 것을 들며 "검찰의 강압과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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