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도 말 안 하고…택시기사 뒤통수 치고 경찰관 폭행한 만취남

홍효진 기자 2023. 9. 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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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의 뒤통수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판사 김도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얼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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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의 뒤통수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판사 김도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강원 원주에서 B씨(50대)가 몰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B씨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정차하자 "이 XX 봐라, 하라면 하지 딴소리를 해"라며 욕설을 했다.

이어 그는 B씨의 뒤통수를 한 차례 때리고, 발로 운전석을 여러 번 힘껏 찬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얼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돼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했으므로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택시 기사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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