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키-바나나보트 충돌…무면허 40대 女 전과자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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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제트스키를 몰다가 바나나보트를 들이받아 10대들을 다치게 만든 40대 여성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춘천 홍천강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남편 소유의 제트스키를 몰다가 마주 오던 바나나보트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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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등 4명 부상…법원 “피고인 과실 커” 벌금 1000만원
무면허로 제트스키를 몰다가 바나나보트를 들이받아 10대들을 다치게 만든 40대 여성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춘천 홍천강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남편 소유의 제트스키를 몰다가 마주 오던 바나나보트를 들이받았다. 이날 사고로 바나나보트에 타고 있던 10대 등 4명이 머리, 목을 다쳐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 피해자들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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