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여행 온 것 같다"...19살 직원 추행한 50대 사장 징역형
박지윤 기자 2023. 9. 9. 15:33
19살 직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5개월 동안 9차례 성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0시 30분쯤 차 운전석에서 옆자리에 탄 직원 19살 B양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며 B양의 허벅지에 손을 대고, "손이 차다"며 손을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이를 포함해 모두 9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했습니다. B양은 5개월만에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자기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운이 없어 걸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0시 30분쯤 차 운전석에서 옆자리에 탄 직원 19살 B양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며 B양의 허벅지에 손을 대고, "손이 차다"며 손을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이를 포함해 모두 9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했습니다. B양은 5개월만에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자기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운이 없어 걸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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