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회유로 상고 못하고 사형된 실미도 공작원...대법원 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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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도 부대' 진상이 알려질 것을 우려한 군 당국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도록 회유하면서 결국, 사형당한 부대원이 51년 만에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당시 군 당국이 실미도 부대의 진상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상고하지 않으면 전과를 지우는 건 물론, 월남전 참전 이후 생계도 책임지겠다고 생존 공작원들을 회유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진화위 조사로 드러나면서, 임 씨 여동생이 오빠의 상소권을 회복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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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도 부대' 진상이 알려질 것을 우려한 군 당국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도록 회유하면서 결국, 사형당한 부대원이 51년 만에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과거 공군 측의 회유 사실이 드러났다며 실미도 부대원 고(故) 임성빈 씨의 여동생이 대리 청구한 상소권 회복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968년 '실미도 부대'로 선발된 임 씨는 '김일성 암살'을 목표로 이뤄진 가혹한 훈련에 부대원들이 숨지자, 처우에 항의하기 위해 공군 기간요원들을 살해한 뒤 탈출했습니다.
이후 청와대로 향해 군과 교전을 벌였는데, 결국, 초병살해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임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행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당시 군 당국이 실미도 부대의 진상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상고하지 않으면 전과를 지우는 건 물론, 월남전 참전 이후 생계도 책임지겠다고 생존 공작원들을 회유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진화위 조사로 드러나면서, 임 씨 여동생이 오빠의 상소권을 회복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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