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맘에 안들어"···치료 불만으로 의사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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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치과에서 수술받은 임플란트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60대 남성이 치과의사에게 흉기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쯤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치과에서 흉기를 들고 원장 의사 B씨에게 달려드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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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치과에서 수술받은 임플란트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60대 남성이 치과의사에게 흉기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쯤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치과에서 흉기를 들고 원장 의사 B씨에게 달려드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SBS가 이날 공개한 병원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마스크를 쓴 채 병원에 들어가 손가방에서 흉기를 꺼냈다. 이후 A씨가 의사를 발견하자 칼을 쥐고 의사에게 달려들었다. 의사와 A씨가 뒤엉켜 넘어진 순간 병원 직원들이 달려와 A씨를 제압했다.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진료가 맘에 들지 않아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병원에서 3년 전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치아 높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올해까지 수십 차례 병원을 찾아와 불만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그동안 무료로 보강 치료를 해주다 지난달 말부터 A씨에게 치료비용을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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