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서 조사 받다 도주한 ‘B급 수배자’…경찰, 18시간여 만에 다시 체포

이유민 2023. 9. 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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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 도주한 수배자가 18시간여 만에 다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9일) 새벽 0시 25분쯤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다 도주한 19살 남성 A 씨를 저녁 6시 40분쯤 서울 동대문구에서 다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구대에서 조사를 마친 오늘 0시 25분쯤, 경찰서로 호송되는 과정 중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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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 도주한 수배자가 18시간여 만에 다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9일) 새벽 0시 25분쯤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다 도주한 19살 남성 A 씨를 저녁 6시 40분쯤 서울 동대문구에서 다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 11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 단속 경찰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신원 조회 결과, A 씨는 과거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구인장이 발부된 'B급 수배자'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정도에 따라 지명수배자를 A급, B급, C급으로 나누는데, A 씨의 경우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수배령이 내려져 B급 수배자로 분류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지구대에서 조사를 마친 오늘 0시 25분쯤, 경찰서로 호송되는 과정 중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즉각 순찰차로 쫓았지만, A 씨를 놓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도주와 관련해 "중요 범죄로 인한 수배가 아니라고 판단해 당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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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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