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동두천 등 근로자 사고 잇따라… 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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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와 경기 동두천시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해당 사업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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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와 경기 동두천시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충남 아산시에 있는 철강회사 동창알앤에스 소속 50대 노동자 A 씨가 3.5t(톤) 무게 파이프 다발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천장 크레인으로 파이프를 쌓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중국 국적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중흥토건 하청업체 60대 노동자 B 씨가 폐기물을 옮기다가 8m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지난 8일 밤 끝내 숨졌다.
해당 사업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289명 중 146명은 추락, 끼임 사고였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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