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같다며 19살 여직원 9번 추행해놓고…50대 사장 "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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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며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5개월여간 9차례에 걸쳐 19세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고 말하며 허벅지에 손을 놓고 "손이 차다"며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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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며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5개월여간 9차례에 걸쳐 19세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원주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14일쯤 강원 원주방면에서 춘천방면으로 향하는 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조수석에 앉은 경리사무원 B양(19)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고 말하며 허벅지에 손을 놓고 "손이 차다"며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다. 같은 달 26일쯤에는 경기도 소재 한 휴게소에서 "아빠와 딸이 이렇게 걷느냐"며 B양의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때리듯이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 27일쯤에는 원주에 있는 회사에서 자신의 무릎에 B양을 앉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1월 9일쯤까지 여러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A씨가) 운이 없어 걸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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