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여행 온 것 같아" 19세 직원 성추행한 50대 사장님… 징역 1년

이남의 기자 2023. 9. 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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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직원을 성추행한 50대가 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는 5개월간 수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B양은 A씨의 추행으로 5개월 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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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19세 직원을 성추행한 50대가 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는 5개월간 수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원주에서 회사를 운영한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직원이던 B(19)양과 같은 차량을 타고 "딸과 여행을 온 것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을 B양의 허벅지 위에 올렸다. 이어 그는 "손이 차다"며 손을 잡기도 했다.

A씨는 이 외에도 모두 9차례에 걸쳐 B양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B양은 A씨의 추행으로 5개월 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자기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운이 없어 걸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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