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5% 배당금' 미끼…5천억원대 투자 사기
문승욱 2023. 9. 9. 14:45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업체 관계자들을 조사 중입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고수익을 내는 사업이 있다고 홍보하며 3만5천여명의 투자자로부터 5천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투자자들에게 500만원 이상 투자하면 하루 약 2.5%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해놓고 일부만 지급한 뒤 지난 6월 전산 해킹을 이유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업체 대표 이 모씨는 회사 인허가를 받지 않고 수만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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