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제트스키 몰다 바나나보트 ‘쾅’...1000만원 벌금

신익수 기자(soo@mk.co.kr) 2023. 9. 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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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제트스키로 추돌...10대 등 4명 부상
법원 “피고인 과실 커” 벌금 1000만원 선고
레저보트 사고 CG. <그래픽=연합뉴스>
면허 없이 제트스키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운행 중이던 바나나보트를 들이 받아 10대 등 물놀이객 4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과실치상,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춘천 홍천강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제트스키를 몰다 마주 오던 바나나보트를 들이받았다. 남편 소유의 제트스키를 무면허로 몰았던 A씨는 10대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나나보트에 타고 있던 물놀이객들은 머리, 목을 다쳐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김 택성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과 피해자들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과실이 크다고 본다”며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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