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없어 걸렸다”…‘딸 같다’며 19세 女직원 추행, 50대 사장의 뻔뻔함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9. 9. 14:39
‘딸 같다’며 승용차 안에서 19세 여성 직원을 5개월간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50대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원주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10시30분께 운행 중인 차 안 운전석에서 옆자리에 탄 직원 B(19)양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간다”며 B양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렸다. “손이 차다”며 손을 잡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월9일에도 B양을 추행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B양은 A씨 추행 때문에 5개월 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자기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운이 없어 걸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200만원 할인, ‘쏘나타값’ 수입차 됐다…3000만원대 진입한 전기차 [왜몰랐을카] - 매일경제
- “냄새 얼마나 고약한지 토할지경” 기내 좌석 팔걸이 본 20대女 ‘경악’ - 매일경제
- “그렇게 살지 마세요”…‘대전 교사 사망’ 가해 부모에 분노 폭발 - 매일경제
- 한국서 336명 숨져…주말나들이 때 ‘진드기’ 조심, 긴바지 입어야 - 매일경제
- “전 세계 7번째 손흥민 카드…이거 참 귀하죠” 덕心 훔치는 비결은? - 매일경제
- 이재명 “화무십일홍…국민 두려워 않는 정권 반드시 심판받아” - 매일경제
- [속보] 모로코 정부 “강진 사망자 최소 296명…부상자 153명” - 매일경제
- 체스의 졸 취급받은 애플…기업가치 2000억 날린 이유가 - 매일경제
- 삼성이 돈 맡기는 블로거…부자되려면 ‘이것’부터 하라는데 [Books] - 매일경제
- 청대 한일전 선발 73구 던지고 다음 날 러닝 중 실신…배찬승, 심폐소생술 받고 의식 회복 - MK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