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동두천 현장서 노동자 사망 또…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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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와 경기 동두천시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 시행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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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와 경기 동두천시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25분께 충남 아산시 소재 철강회사 동창알앤에스 소속 노동자 A씨(52)가 3.5t(톤) 무게 파이프 다발에 끼여 사망했다.
A씨(중국 국적)는 천장 크레인으로 파이프를 쌓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에도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중흥토건 하청업체 노동자 B씨(63)가 폐기물을 옮기다가 8m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8일 밤 끝내 숨졌다.
두 사업장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 시행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고 발생 이후 노동부는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떨어짐과 끼임은 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289명) 가운데 146명(50.5%)이 추락 사고 또는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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