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드론 규제 강화…고유 코드 부여·불법비행 최대 15일 구류

박종국 2023. 9. 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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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고유 식별 코드를 부여하고 불법 비행에 대해 최대 15일 구류 처분키로 하는 등 민간 드론 규제를 강화했다.

9일 남방도시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민간용 무인 항공기(드론) 생산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안부가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치안관리 처벌법 개정 초안은 규정을 위반해 드론과 애드벌룬 등 무인 비행물체를 띄우는 행위에 대해 최대 10일 동안 구류 처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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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이 고유 식별 코드를 부여하고 불법 비행에 대해 최대 15일 구류 처분키로 하는 등 민간 드론 규제를 강화했다.

중국의 민간용 드론 [바이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9일 남방도시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민간용 무인 항공기(드론) 생산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초안은 민간 드론 생산자가 생산자 및 제품 모델 코드, 일련번호 등 드론마다 고유 식별 코드를 부여한 뒤 당국에 사전 신고해 승인받도록 했다.

또 드론 수리 및 유지 보수를 위해 고유 식별 코드를 변경하면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공중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통신 설비를 장착하는 드론은 인터넷 접속 허가도 받아야 한다.

또 드론 생산자는 데이터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추적 및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무인기 생산 공정의 데이터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무자격자가 무인기를 띄우거나 허가받지 않고 비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에도 나섰다.

공안부가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치안관리 처벌법 개정 초안은 규정을 위반해 드론과 애드벌룬 등 무인 비행물체를 띄우는 행위에 대해 최대 10일 동안 구류 처분하도록 했다.

불법으로 무인 비행물체를 띄워 국경을 통과시킬 경우 10∼15일의 구류 처분과 함께 1천위안(약 18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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