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꼭 낳으세요...'집 사게 팍팍 도와드립니다' [부동산 아토즈]

이종배 2023. 9. 9. 14: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병원의 신생아실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내집마련 빨라집니다”
최근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과 출산 시 내집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증여공제 한도를 늘리고 ‘신생아 특공·신생아 특례대출’ 등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KB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10.5다. 10년 5개월간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내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국 6월 기준 PIR는 4.8다. PIR 지수가 다소 줄었지만 내집마련은 여전히 험난하기만 하다. 신혼부부 등이 알아야 될 달라질 제도를 살펴본다.

양가 부모 3억까지 증여세 면제...내년 1월부터 적용

자료 : 기획재정부

우선 대표적인 것이 ‘혼인증여 공제’ 신설이다. 양가 부모로부터 각 1억5000만원씩 3억원을 증여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관련 법을 고쳐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때문에 올해 결혼해도 증여는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

세부적으로 보면 혼인 신고일 앞뒤로 2년 이내, 총 4년 안에 부모·조무보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10년간 기본공제 5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즉 내년 1월부터 양가 부모로부터 3억원을 증여 받아 전셋집을 마련하든 내집마련을 하든 증여세 걱정을 하지 않아 된다.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포함된다. 10년 전에 이미 5000만원을 증여 받았다면 1억원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여유가 있는 부모가 각각 1억원씩 더 증여해서 본인 2억5000만원과 배우자 2억5000만원을 합쳐서 총 5억원까지는 증여해도 최저 세율(10%)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신생아 특공은 내년 3월부터 적용...다자녀 기준도 변경

자료 : 국토부

아울러 내년 3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주택 특별공급, 이른바 ‘신생아 특공’도 신설된다.

정부 계획을 보면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기로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는 계획이다.

단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이하 976만원·올해 기준) 이하이고 자산이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가구 기준 1041만원) 이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3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는 청약 제도도 출산·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바꾼다.

우선 공공주택 특공 때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302만원) 기준을 적용한다. 또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하기로 했다. 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 청약 때도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꾼다. 아내 청약통장 가점도 최대 3점까지 인정된다.

‘결혼 페널티’ 따져 혼인신고...대출 소득기준 상향

자료 : 국토부

앞으로는 결혼하고도 혼인 신고를 미루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내년 1월부터 소득기준이 대폭 낮아진 ‘신생아 특례상품(버팀목·디딤돌 대출)’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 매매 때 받는 디딤돌 대출은 미혼의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 대출이 가능하지만 부부가 대출을 받으려면 연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는 게 불리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특례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기준을 1억3000만원 이하로 크게 올렸다. 주택가액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오른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가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일단 시장에서는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경우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대출 기준을 넓혀 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당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공급물량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특공 신설은 부작용이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 대표는 “서울 공급은 제한돼 있다며 이렇다보니 서로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