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1만원씩 입금”…226회 스토킹한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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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계좌에 1만원씩 입금하는 등 스토킹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전 연인 B씨(30)에게 1만원씩 입금하면서 입금내역란에 '카톡풀어봐'라는 메시지를 남기거나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모바일 쿠폰을 보내는 등 226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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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1만원씩 입금하며 ‘스토킹’
헤어진 연인이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계좌에 1만원씩 입금하는 등 스토킹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9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전 연인 B씨(30)에게 1만원씩 입금하면서 입금내역란에 ‘카톡풀어봐’라는 메시지를 남기거나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모바일 쿠폰을 보내는 등 226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8년 전 교제하다가 헤어진 B씨가 결혼한 후 A씨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이같은 행동을 벌였다.
법원은 모바일 쿠폰을 보낸 행위 등도 모두 스토킹으로 판단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 행위로 본다.
직접 접근해 따라다니거나 주거지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이나 말, 부호, 음향, 그림을 보내는 것도 포함된다.
휴대전화·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하고 괴롭히는 행위인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혼해 혼인생활 중이던 피해자의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그 혼인생활에서 겪은 피해도 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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