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동두천 노동자 사망사고...노동부, 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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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아산시와 경기 동두천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8일) 오전 충남 아산시에 있는 철강회사에서 중국 국적인 50대 노동자가 파이프 다발에 끼어 숨진 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두 곳 모두 50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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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아산시와 경기 동두천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8일) 오전 충남 아산시에 있는 철강회사에서 중국 국적인 50대 노동자가 파이프 다발에 끼어 숨진 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31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폐기물을 옮기다 추락해 숨진 60대 B씨의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두 곳 모두 50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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