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거래하다 ‘신종사기’에 날벼락…정상거래인데 보이스피싱범 전락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9일 인지도가 높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금목걸이를 B씨에게 팔았다.
A씨는 은행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집 앞으로 찾아온 B씨에게 물건을 건넸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20분 뒤 A씨는 은행에서 사기가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당일 오후 6시엔 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신고돼 모든 계좌의 입출금이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돈을 부친 사람이 B씨가 아닌 제3자인 C씨였기 때문이다. C씨는 B씨에게서 금목걸이를 받기로 하고 돈을 부쳤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자 사기로 신고했다.
B씨가 C씨에게 A씨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잠적하는 바람에 일면식도 없던 A씨와 C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제3자 사기’가 발생했다.
현행법상 A씨가 금융거래를 다시 하려면 C씨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 목걸이와 돈을 모두 잃게 되는 셈이다.
A씨는 경찰서를 찾았지만, 그가 계좌로 돈을 입금받았기 때문에 사기 피의자이고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아 고소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은행에서는 사기 거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거나 C씨가 고소를 취하해야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피의자 신분이어서 C씨에게 먼저 연락하기 어렵고 C씨 쪽에서 먼저 접촉을 시도해야 합의도 볼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이런 사연을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했다. 월급을 받고 생활비를 써야 하는 A씨는 자신의 경찰서 진술서를 은행에 제출했다.
중고 거래 당시 B씨의 모습이 찍혔을 것으로 보이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7일 오후 C씨가 경찰에 사건을 접수해 A씨의 피해 사실이 소명되면서 은행 계좌가 다시 열렸다. A씨가 이미 열흘간을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보낸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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