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서류 허위로 꾸며 협동조합 등기…박계동 전 의원 징역 1년·법정구속

박아론 기자 2023. 9. 9. 13: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첫 택시협동조합을 만든 박계동 전 국회의원(71)이 4년전 출자금 관련 서류를 꾸며 부산 지역에 유사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가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서민아 판사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협동조합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계동 전 의원/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국내 첫 택시협동조합을 만든 박계동 전 국회의원(71)이 4년전 출자금 관련 서류를 꾸며 부산 지역에 유사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가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서민아 판사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협동조합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19년 8월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1좌 이상 출자금 납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서류를 꾸며 제출해 조합을 등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협동조합 설립 시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가 발기인이 돼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박 전 의원은 발기인들이 실제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자 모 협동조합으로부터 출자금 대납을 의뢰한 뒤, 1좌 이상 출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서류를 꾸며 제출해 등기를 했다.

박 전 의원은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 이사장으로부터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직무대행 자격을 빙자해 서류를 모 개발회사 대표와 택시회사 대표에게 각각 전달해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0월에 춘천 택시 협동조합 출범식 행사장에서 "택시협동조합은 내 아이템"이라며 "훔쳐간 사람한테 로얄티를 받아야 한다"고 소리를 질러 당사자를 모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의원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폭로했으며, 14·17대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한국택시협동조합을 설립해 초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서 판사는 "동종전력이 세차례나 있음에도 또 범행했고, 관련법상 출자금 관한 사항을 엄격히 통제함에도 납입을 가장해 아무런 출자금 없이 조합 운영을 시작했다"며 "결국 부산시는 조합과 택시회사 사이에 체결된 사업 신고 수리를 취소했고, 피고인이 모집한 조합원들은 출자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합계액도 2600만원에 이르고 피해가 잇따르는 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