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인지여부 집중 추궁…반전카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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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검찰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인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검찰 조사와 최근 법정 증언을 통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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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최대호 기자 =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검찰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로 조사 중이다. 박균택 변호사가 이 대표와 함께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인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이 대표의 방북 추진 경위도 따져 물을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이 대표의 보고·지시 여부 등도 살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만 A4용지 150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는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전담한 수원지검 형사6부 송민경(43·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검사와 박상용(42·사법연수원 38기) 검사가 맡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에 대해 줄곧 부인했지만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일부 바꿔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을 한 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이후 이 대표 소환을 이틀 앞두고 옥중 자필 진술서를 통해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한 허위 진술"이라고 입장을 재차 뒤집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무관하게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우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검찰 조사와 최근 법정 증언을 통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이 전 부지사 관련 법정에서 "북한에 돈을 보내는 등 중요한 상황 때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검찰 신문조서 외에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국정원 보고서와 경기도 도지사 방북 추진 공문 등을 이 대표에게 내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 하루 전인 8일 이 대표가 대선 경선 당시 '후원금 쪼개기 의혹'을 받은 것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중앙선관위를 강제수사 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후원자 명부와 계좌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경위와 배우자와 변호인의 진술 왜곡 과정도 수사하는 등 이 대표를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지난 검찰 소환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답변 대신 미리 준비한 서면 진술서로 대신한다는 진술만 반복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차례의 불발끝에 이루어진 소환인만큼 이날 조사는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늦은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단식 10일차를 맞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등이 이날 조사의 변수다.
검찰은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의사 1명을 조사실 옆에 대기하고, 청사 밖에는 구급차를 배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 내용 등을 보고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 앞서 포토라인에 서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간일 뿐"이라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게 역사고 진리"라며 입장을 간단히 표명했다.
한편 법조계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을 함께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오는 16일부터 임시 국회가 열리고 이후 정기 국회로 이어져 검찰이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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