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축사·무단휴경 꼼짝마'…보은군, 농지이용실태조사

안성수 기자 2023. 9. 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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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농지 투기 차단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농지 불법 전용 여부, 농지 이용시설 불법 이용 여부 등 위반 행위 적발 시 행정조치에 나선다.

김범구 군 농정팀장은 "농지법 질서 확립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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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농지 투기 차단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1월30일까지 11개 읍면 9877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농업법인 소유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 내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후 취득한 농지·공유로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농지 불법 전용 여부, 농지 이용시설 불법 이용 여부 등 위반 행위 적발 시 행정조치에 나선다.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물의 위장·허위 운영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김범구 군 농정팀장은 "농지법 질서 확립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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