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돌려드려요"…1달간 280여명 속인 쇼핑몰 대표, 21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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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 다른 곳보다 물품을 저렴하게 팔고 '페이백'을 해주겠다고 속여 21억원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간 281명으로부터 21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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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 다른 곳보다 물품을 저렴하게 팔고 '페이백'을 해주겠다고 속여 21억원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0년 강원 춘천의 한 사무실에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 각종 앱(애플리케이션)에 "온라인마켓보다 더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구매대금에 10%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겠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간 281명으로부터 21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을 보내주거나 구매대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가 281명이고 총 피해 금액도 21억원이 넘은 데다 범행의 대가로 얻은 실질적 이득액이 매우 크다"며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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