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위원 또 해촉에 ‘여권우위’ 방심위…김만배 녹취 인용보도 심의에 영향?
[앵커]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또 해촉됐습니다.
지난달 정연주 방심위원장과 부위원장 해촉에 이어 세 번째인데,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 관련해 방심위가 다음주 긴급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가로 해촉된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야권 추천의 정민영 위원입니다.
해촉 근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국민권익위는 변호사인 정 위원이, 자신이 법률 대리를 했던 MBC에 대한 심의 안건 의결에 참여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정 위원은 서면 신고를 하지 못한 건 불찰이지만, 자신이 대리한 건은 공개한 뒤 그와 연관된 안건의 심의에는 불참해왔고, 그동안 사무처나 다른 위원들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이어 정 위원까지 해촉되면서, 방심위는 4 대 3 여권 우위로 재편됐습니다.
해촉 직후 열린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여권 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류희림 위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적 존재’가 된 내외부의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 방심위에선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와 관련해 KBS, MBC, SBS, YTN, JTBC 등 5개 언론사가 긴급심의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김유진/방심위원/야권 : "긴급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방송 보도만을 문제 삼으려는 이유가 의심스럽습니다."]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보도했던 티비 조선과, MBN 등 다른 매체들은 긴급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방심위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별도의 민원 제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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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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