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8.5만원↑·주 4일제"…기아 노조, 찬성 82.5% 파업 가결

최태범 기자 2023. 9. 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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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9일 기아 노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부터 저녁8시20분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82.5%가 파업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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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1) 황기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엿새째 이어진 29일 경기 광명시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직원들이 완성차를 개별 탁송하고 있다. 2022.1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아차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9일 기아 노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부터 저녁8시20분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82.5%가 파업에 찬성했다. 찬성률은 소하지회 80.5%, 화성지회 86.7%, 광주지회 79.6%, 판매지회 75.2%, 정비지회 86.4%로 각각 나타났다.

노조 전체 인원 2만6693명 가운데 2만3884명(89.5%)이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표는 모두 2만2035표로, 참여 인원 대비 찬성률은 92.3%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도 교섭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노조는 오는 1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금 △국민연금 수령 및 전년도까지 만 64세 기준 정년 연장 △주 4일제 및 중식시간 유급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참여 인원 대비 92.3%의 압도적 찬성률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측의 지연 교섭과 억지 논리에 조합원의 분노가 겹친 데 원인이 있다"며 "조합원 의지를 확인한 이상 전향적 자세로 대폭 수용해 노조의 요구에 당연히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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