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심한 옷 입지 마" 길가던 여성에 벽돌 던진 60대女,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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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A씨가 길을 지나가던 여성 B씨의 의상 노출이 과하다는 이유로 벽돌을 던져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15분쯤 파주시의 한 노상에서 길을 가던 B씨가 입은 옷차림의 노출이 심하다며 주변에 있던 무게 3.4kg짜리 벽돌을 들어 B씨의 발 옆 바닥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옷을 바로 입으라고 벽돌을 던졌다"며 진술을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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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15분쯤 파주시의 한 노상에서 길을 가던 B씨가 입은 옷차림의 노출이 심하다며 주변에 있던 무게 3.4kg짜리 벽돌을 들어 B씨의 발 옆 바닥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옷을 바로 입으라고 벽돌을 던졌다"며 진술을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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