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안 말해놓곤'…택시기사 뒤통수 치고 경찰관까지 때린 50대 만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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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뒤통수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50대가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김도형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얼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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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윤왕근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뒤통수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50대가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김도형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강원 원주에서 B씨(50대)가 몰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목적지를 이야기 하지 않아 B씨가 비상깜박이를 켜고 정차하자 "이 XX 봐라, 하라면 하지 딴 소리를 해"라며 욕설을 시작했다.
이어 B씨의 뒤통수를 한 차례 때리고, 발로 운전석을 여러번 힘껏 찬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얼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했으므로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택시기사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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