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결렬 기아차 노조, 82.5% 찬성으로 파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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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동조합이 임금과 단체협상 결렬로 파업 찬성을 가결했다.
9일 기아 노조에 따르면 전날(8일) 오전 11시~오후 8시20분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82.5%가 파업을 찬성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기아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되는데 중노위 교섭과 별개로 노사 간, 실무회의를 통해 견해차를 줄일 수 있다.
앞서 기아 노조는 지난 8월31일 사측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파업 찬반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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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기아차 노동조합이 임금과 단체협상 결렬로 파업 찬성을 가결했다.
9일 기아 노조에 따르면 전날(8일) 오전 11시~오후 8시20분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82.5%가 파업을 찬성했다. 찬성률은 소하지회 80.5%, 화성지회 86.7%, 광주지회 79.6%, 판매지회 75.2%, 정비지회 86.4%로 각각 나타났다.
노조 전체 인원 2만6693명 가운데 2만3884명(89.5%)이 투표에 참여했다. 참여인원 대비 찬성률은 92.3%다.
노조는 오는 1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파업 찬성의 가결이 곧바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기아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되는데 중노위 교섭과 별개로 노사 간, 실무회의를 통해 견해차를 줄일 수 있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금 △국민연금 수령 및 전년도까지 만 64세 기준 정년 연장 △주 4일제 및 중식시간 유급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기아 노조는 지난 8월31일 사측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파업 찬반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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