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위반 언제까지?”... 금융위, 자산운용·증권 11개사 적발

김찬미 2023. 9. 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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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와 전쟁을 선언한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11곳을 적발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3차 정례 회의에서 도이체 방크, 맥쿼리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0개사에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2억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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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불공정거래와 전쟁을 선언한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11곳을 적발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계 금융사들까지 대거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3차 정례 회의에서 도이체 방크, 맥쿼리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0개사에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2억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금융사 외에 박모씨도 같은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1610만원을 통보받았다.

금융사 중에는 신한자산운용의 과태료가 70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 2022년 1월까지 총 10일에 걸쳐 45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다.

이어 맥쿼리은행 5400만원, 키움증권 3150만원, 한양증권 3000만원, SK증권과 노바스코티아 아시아은행이 각각 2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씨스퀘어자산운용(1200만원), HSBC 밴드 plc(750만원), 도이체 방크(750만원), 부국증권(600만원) 등이 과태료를 통보받았다.

아울러 증선위는 지난 2021년 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보통주 4만1919주(44억5000만원)를 매도 주문해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케플러 슈브뢰(Kepler Cheuvreux)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통보했다.

공매도 문제가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을 소집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외국계 증권사들에 잔고 관리 및 주식 차입 등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 관련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공매도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조사 및 검사 과정에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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