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직원이 “딸 같다”며 허벅지에 손 올린 50대 사장님

김명진 기자 2023. 9. 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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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로고./뉴스1

19세 직원이 ‘딸 같다’며 5개월 동안 수차례 성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원주시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14일 직원이던 B(19)양과 같은 차량을 탔다. A씨는 운전석에서 옆자리에 탄 B양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을 B양의 허벅지 위에 올렸다. “손이 차다”며 손을 잡기도 했다.

A씨는 이 외에도 모두 9차례에 걸쳐 B양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B양은 A씨의 추행으로 5개월 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자기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운이 없어 걸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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