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강제추행’ 혐의 김병관 전 의원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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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동성 남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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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동성 남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김 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화해의 의미에서 한 행동으로 추행이 아니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은 사실 등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내용에 관해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다른 증거와 직접적으로 배척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인다”며 김 전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불면·불안 증세로 30여 차례 정신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부 기재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통원 간격 역시 비교적 일정해 피해자가 단순히 공천을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증상을 진술해 진료 기록을 꾸며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성남분당갑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김 의원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했으나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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