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택시협동조합 설립' 박계동 전 의원 법정구속…출자금 위반 등

김종구 기자 2023. 9. 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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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동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국내 첫 택시협동조합을 설립한 박계동 전 국회의원(71)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서민아 판사는 협동조합기본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출자금 1억3천만원을 다른 협동조합으로부터 빌린 뒤 등기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협동조합 설립 시 조합원 5명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뒤 직접 출자금을 내야 한다.

박 전 의원은 발기인들이 출자금을 내지 않자 다른 협동조합 담당자에게 대납을 요구했고, 이후 빌린 돈을 돌려줬다.

또 박 전 의원은 법원 등기 후 협동조합 소속 택시 기사 25명과 정비 기사 2명에게 임금 2천600여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의원은 “출자금을 빌린 게 아니라 조합 설립 초기에 빌린 운영비를 돌려준 것”이라며 “택시 기사들은 조합이 고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택시협동조합과 관련한 법 위반 전력이 3차례나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출자금과 관련한 사항은 법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는데도 납입을 가장해 아무런 추가금 없이 조합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택시 기사 조합원들은 막대한 경제·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 판사는 피고인이 나이가 많다는 점과 범행을 통해 직접 얻은 이익은 없는 것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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