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택시협동조합 설립' 박계동 전 의원 법정구속…출자금 위반 등
국내 첫 택시협동조합을 설립한 박계동 전 국회의원(71)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서민아 판사는 협동조합기본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출자금 1억3천만원을 다른 협동조합으로부터 빌린 뒤 등기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협동조합 설립 시 조합원 5명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뒤 직접 출자금을 내야 한다.
박 전 의원은 발기인들이 출자금을 내지 않자 다른 협동조합 담당자에게 대납을 요구했고, 이후 빌린 돈을 돌려줬다.
또 박 전 의원은 법원 등기 후 협동조합 소속 택시 기사 25명과 정비 기사 2명에게 임금 2천600여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의원은 “출자금을 빌린 게 아니라 조합 설립 초기에 빌린 운영비를 돌려준 것”이라며 “택시 기사들은 조합이 고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택시협동조합과 관련한 법 위반 전력이 3차례나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출자금과 관련한 사항은 법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는데도 납입을 가장해 아무런 추가금 없이 조합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택시 기사 조합원들은 막대한 경제·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 판사는 피고인이 나이가 많다는 점과 범행을 통해 직접 얻은 이익은 없는 것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낀 경기도’ 김동연호 핵심 국비 확보 걸림돌…道 살림에도 직격탄 예고
- 삼천리그룹,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 단행
-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인멸 우려"
- 한국 축구, 북중미월드컵 亞 3차 예선서 파죽의 4연승
- “해방이다” 수험생들의 ‘수능 일탈’ 우려...올해는 잠잠하네 [2025 수능]
- "우리 집으로 가자" 광명서 초등생 유인한 50대 긴급체포
- [영상] “온 어린이가 행복하길”…경기일보‧초록우산, 제10회 경기나눔천사페스티벌 ‘산타원
- 성균관대 유지범 총장, 대만국립정치대학교에서 명예 교육학 박사학위 받아
- 어린이들에게 사랑 나눠요, 제10회 나눔천사 페스티벌 산타원정대 [포토뉴스]
- 이재명 “혜경아 사랑한다” vs 한동훈 “이 대표도 범행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