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바로 혼인신고 안 하는 게 똑똑한 거예요”

김채현 2023. 9. 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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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결혼했더라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직장을 오래 다니면 월급도 올라가고 저축을 하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며 "이제는 돈을 모아도 집을 못 산다고 생각하니 전세금 정도는 마련돼야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 혼인신고를 미루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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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대출 모두 기혼 ‘불리’
“결혼 후 혼인신고부터 하는 건 옛말”
결혼식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 DB

결혼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결혼했더라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9일 통계청의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2000건을 기록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대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이다.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는 대출이나 청약 등 주거 문제와 관련이 있다.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정책 특성상 혼인신고를 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출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청약·대출 모두 결혼이 불이익…“현실 생각해야”

실제 혼인신고는 소득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는 1인가구일 때 더 받기 쉽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근로장려금의 연소득 기준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라고 전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실제 2019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률은 6.5%로 27.0%에 이르는 단독가구에 비해 4분의1 수준으로 낮았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이 청년들에게 연 1~2%대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준다.

미혼은 개인 연소득이 5000만원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자격이 안된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처럼 맞벌이 가구소득합산과 미혼의 소득 조건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울 아파트 전경. 서울신문DB

부동산 청약에서도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차라리 더 유리할 때가 많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주택청약 우선 공급 조건이 되려면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집계됐다.

맞벌이 부부라면 합산 소득이 적어도 8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청약 우선 공급 조건을 충족하는 맞벌이 부부 사례를 주변에서 보기 어려운 이유다.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김모씨(32)도 “둘 다 버팀목 대출을 받았다”며 “둘이 합쳐 대출을 받으니 신혼집을 위한 돈을 마련하기 훨씬 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인신고를 안한다고 우리가 남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집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혼인신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게 이득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봤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직장을 오래 다니면 월급도 올라가고 저축을 하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며 “이제는 돈을 모아도 집을 못 산다고 생각하니 전세금 정도는 마련돼야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 혼인신고를 미루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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