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와 연인에게 문자폭탄·흉기협박 50대,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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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와 그의 연인을 상대로 1년여에 걸쳐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특수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B씨(50)와 B씨의 현재 연인인 C씨(52)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찾아가 위협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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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전 여자친구와 그의 연인을 상대로 1년여에 걸쳐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특수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B씨(50)와 B씨의 현재 연인인 C씨(52)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찾아가 위협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B씨를 2014년부터 만나 7~8년간 교제해오다가 헤어진 뒤, B씨가 C씨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씨에게 "전화를 해달라"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 사이 총 147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올 4월에는 C씨를 찾아가 흉기를 꺼내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B씨의 사생활을 초등학교 동창에게 알려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권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B를 스토킹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누범기간 재차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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