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사면 페이백”… 한 달간 280여명 속여 21억 챙긴 40대 ‘징역 6년’

정성원 기자 2023. 9. 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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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 혜택을 주거나 온라인 쇼핑몰보다 싸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한 달 만에 280여명으로부터 21억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강원 춘천시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 “온라인 쇼핑몰보다 더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일주일이나 한 달 뒤 구매대금의 10%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는 글을 올려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간 281명으로부터 21억4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받아도 상품을 보내주거나 구매대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사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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