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사면 페이백”… 한 달간 280여명 속여 21억 챙긴 40대 ‘징역 6년’
정성원 기자 2023. 9. 9. 10:43
‘페이백’ 혜택을 주거나 온라인 쇼핑몰보다 싸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한 달 만에 280여명으로부터 21억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강원 춘천시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 “온라인 쇼핑몰보다 더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일주일이나 한 달 뒤 구매대금의 10%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는 글을 올려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간 281명으로부터 21억4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받아도 상품을 보내주거나 구매대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사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남 요인 암살용? 北, 자폭무인기로 BMW 폭발 장면 보도
- 중앙지검, 명태균 관련 ‘尹대통령 부부 고발’ 창원지검 이송
- 주말 한파주의보급 추위…다음주까지 초겨울 추위 이어져
- 尹대통령·시진핑, 페루서 2년만에 정상회담
- ‘북한강 시신 유기’ 양광준 동문 “동상 걸린 후배 챙겨주던 사람…경악”
- 권익위 “尹정부 전반기 26만명 집단 민원 해결”
- 수험표 배달에 수험생 수송까지...“콜택시냐” 경찰 내부 불만 나왔다
- Trump team plans to end EV tax credit, potentially hurting Korean automakers
- ‘해리스 지지’ 유명 배우 “미국 디스토피아, 떠나겠다”
-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도 시세 변동만 반영...현실화율 69%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