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먹이고 잡아당기고”… 1살짜리 유아 27차례 학대한 40대 보육교사

정성원 기자 2023. 9. 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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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짜리 어린이집 원생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40대 보육교사에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강원 원주시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잠을 자는 B(1)군의 팔을 잡아당기며 일으키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다.

특히 A씨는 C군의 손을 잡은 뒤 억지로 밥을 퍼서 먹이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 C군의 눈을 손으로 가려 강제로 재우는 등 같은 달 16일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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