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먹튀' 합천 호텔 사업 시행사 명의 대표·부사장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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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호텔 조성 사업) 수백억원대 사기 사건과 관련해 시행사 명의상 대표 A씨와 부사장 B씨를 추가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천607㎡ 부지에 부동산 PF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7층, 200실 규모 호텔을 조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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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경남경찰청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호텔 조성 사업) 수백억원대 사기 사건과 관련해 시행사 명의상 대표 A씨와 부사장 B씨를 추가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구속을 결정한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이들이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 조성 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사업비 부풀리기, 허위 사업계획서 등으로 은행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받아낸 후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보다 앞서 구속된 시행사 실질적인 대표이자 주범인 C씨는 PF 자금 약 250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인출한 후 지난해 4월 잠적했다가 지난달 6일 검거됐다.
주범 C씨를 구속한 후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A씨와 B씨를 공범으로 보고 역시 구속했다.
이 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천607㎡ 부지에 부동산 PF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7층, 200실 규모 호텔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시행사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군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자, 군이 사업비 집행 내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지출이 확인됐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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