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밥 먹이고 잡아당기고”…1살 ‘27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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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짜리 아이에게 여러 차례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40대 보육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 한 어린이집에서 C(1)군에게 27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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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짜리 아이에게 여러 차례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40대 보육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B(58)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 한 어린이집에서 C(1)군에게 27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그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군의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과한 양의 밥을 먹이거나 잠을 자는 C군의 팔 부위를 세게 잡아당겨 일으키는 등의 학대를 했다. 또 자려고 하는 C군의 머리를 잡아 흔들거나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으로 피해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도·보호해야 함에도 A씨는 신체·정신적 학대행위를 했고, B씨는 그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 과정에 드러났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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