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선위, ‘공매도 위반’ 자산운용·증권 11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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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와 전쟁을 선언한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11곳을 적발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3차 정례 회의에서 도이체 방크, 맥쿼리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0개사에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2억 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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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와 전쟁을 선언한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11곳을 적발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3차 정례 회의에서 도이체 방크, 맥쿼리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0개사에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2억 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한자산운용의 과태료가 7,05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맥쿼리은행이 5,400만 원, 키움증권 3,150만 원, 한양증권 3,000만 원, SK증권과 노바스코티아 아시아은행 각 2,400만 원, 씨스퀘어자산운용 1,200만 원, HSBC 밴드 plc와 도이체 방크 각 750만 원, 부국증권 600만 원 등이었습니다.
도이체 방크는 2021년 1월 3개 종목, 맥쿼리 은행은 2018년 11월과 2019년 9월 192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0일에 걸쳐 45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고, 한양증권은 2018년 12월 1개 종목의 순보유잔고를 지연공시했다가 지적받았습니다.
아울러 증선위는 2021년 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보통주 4만 1,919주(44억 5천만 원)를 매도 주문해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케플러 슈브뢰(Kepler Cheuvreux)에 과징금 10억 6,300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증선위는 이밖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억 1,390만 원, 제넨바이오에 주요 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억 9,550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파생상품 매매 현황 등 정기보고서를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5,400만 원을 통보받았고, KB자산운용과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일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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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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