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여행 온 것 같다"며 19살 직원 추행한 사장…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개월간 9차례에 걸쳐 19세 직원을 강제 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징역 1년 집유 2년…"장기간 범행에 죄질 불량…반성 안 해"
5개월간 9차례에 걸쳐 19세 직원을 강제 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원주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0시 30분쯤 운행 중인 차 안 운전석에서 옆자리에 탄 직원 B씨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며 손을 B씨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손이 차다"며 손을 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B씨를 강제 추행했습니다.
B씨는 A씨의 추행으로 인해 5개월 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자기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운이 없어 걸렸다"는 A씨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속보] 이재명 수원지검 도착…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신분
- ″젊은 암 환자 급증에″...가장 많이 죽는 '의외의 암', 뭐길래
- 김히어라·이아진, 동료배우 성희롱?…‘피해자 지목’ 정우연, 직접 해명(종합)[M+이슈]
- 만 원씩 입금하며 ″카톡 풀어줘″ 스토킹…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제주 왔다 9살 아들 버린 중국인 아버지…″한국에서 잘 살길″
- ″비행기 곳곳에 설사한 승객″…이륙 2시간 만에 긴급 회항
- '2천 원 짜리 먼지 제거 스프레이' 뇌 구멍 내고 10배 이상의 뇌손상 일으켜
- ″신혼 한 달 됐는데″ 23명 다친 목욕탕 폭발사고…소방청 ″전수 검사 실시할 것″
- 늦게 온 여객선 승객 밀어낸 승무원…그리스 30대 남성 바다에 빠져 사망
- 허은아 ″군 복무 남성들 모욕 들을 때 여가부 뭐했나″…김현숙 ″군대 문제 보상 패키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