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한달만에 281명에 21억 사기 4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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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281명으로부터 사기행각을 벌여 무려 21억원을 챙긴 4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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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281명으로부터 사기행각을 벌여 무려 21억원을 챙긴 4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춘천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온갖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상점보다 더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일주일이나 한 달 뒤 구매대금의 10%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같은 해 11월부터 한 달간 281명에게서 2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을 보내주거나 구매대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대가로 얻은 실질적 이득액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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