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최정희 2023. 9. 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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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8일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작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한 뒤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또 하 교육감은 졸업할 당시 학교 명칭이 각각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고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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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이 8일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8일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선고했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포럼 관계자 5명에게는 300만~500만명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 교육감은 작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한 뒤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2021년 6월부터 작년 1월까지 운영된 이 포럼은 교육감 선거를 위해 출범했고 설치, 운영 주체가 하 교육감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하 교육감은 졸업할 당시 학교 명칭이 각각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고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혔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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