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대전 교사 오늘 발인…"4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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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유가족은 A 씨가 지난 2019년 12월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으로 근무하다가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 씨는 서이초 사건 이후 더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교사노조는 대전시교육청에 A 씨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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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이 오늘(9일) 오후 엄수될 예정입니다.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인 지난 7일 오전 6시쯤 숨졌습니다.
발인은 오후 1시 30분 진행되고, 장지는 대전 추모공원입니다.
유가족은 A 씨가 지난 2019년 12월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으로 근무하다가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이 수업 중에 껌을 씹는 것으로 오해해 지도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 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4년여간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려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다고 유가족은 말했습니다.
특히 A 씨는 서이초 사건 이후 더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교사노조는 대전시교육청에 A 씨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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