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성매매시킨 20대 2명 실형…성폭행·흉기위협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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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10대 중반 여성 청소년 2명에게 하루 평균 2~3회 성매매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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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10대 중반 여성 청소년 2명에게 하루 평균 2~3회 성매매를 시켰다. 1회당 11만원에서 30만원을 성매수남들로부터 받고 일부를 여성들에게 줬다.
이들은 성매수남들과 실시간 채팅을 통해 만날 장소, 시간, 가격 등을 협의한 다음 숙박업소 등에 10대 여성들을 보낸 후 기다렸다가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오는 식으로 관리했다.
A씨는 성피해 여성들을 직접 성폭행한 혐의도 있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이 더 이상 성매매를 못 하겠다고 하자 이들은 흉기로 위협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성매수남 중 신원이 확인돼 기소된 남성 2명에 대해선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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