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노동자 사망사고…"명확한 법 규정 필요"

나경렬 2023. 9. 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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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가 강력한 안전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사망 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경기도 광명에 있는 기아차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차량을 분해하던 중 500kg에 달하는 전기차용 배터리가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달엔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졌고, 이달엔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지난해보다는 9% 줄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289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대형 건설 현장의 경우, 사망자 숫자는 14%나 늘었습니다.

노동계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경각심을 줄 만한 판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탓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안전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도 모호한 조항으로 경영진이 엄벌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위 수준에 그치는 법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국가가 양측 의견을 수용해 먼저 명확한 안전 의무 조항을 제시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엄벌해야 이견이 줄고, 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행령에) 안전관리 조직 체계를 만들어라, 예산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만…보완해서 구체성을 가져야 할 것 같고 의무내용이."

근로자들의 사망사고 만큼은 예방하자는 취지로 시행된 법인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조항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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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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