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11월까지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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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올해 11월까지 이 지역 농지 9천877필지의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법인이나 외국인 소유 농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농지, 최근 5년 내 외지인 취득농지 등이다.
군은 이번 조사에서 불법 임대차나 휴경, 무단점용,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농지처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불법전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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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올해 11월까지 이 지역 농지 9천877필지의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법인이나 외국인 소유 농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농지, 최근 5년 내 외지인 취득농지 등이다.
군은 이번 조사에서 불법 임대차나 휴경, 무단점용,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농지처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농업생산시설(축사,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의 위장 영농 여부도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불법전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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