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운수종사자 음주운전…'만취운전' 해마다 150건 넘어
[앵커]
택시나 버스를 모는 기사들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근절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차가 도로 위 기둥을 들이받은 채 멈춰서 있습니다.
지난 6월 광주 광산구에서 한 택시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이 택배 트럭을 들이받았고, 택배 기사는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택시 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
지난달에는 서울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채 승객들을 태우고 버스를 몰다 적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버스나 택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 등 여객자동차 종사자가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피해는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통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매년 3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거나 일정 횟수 이상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겁니다.
특히 만취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도 해마다 150건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될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도 취소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들의 음주측정 시점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도 보완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수종사자들의 음주운전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상을…"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게 현실인 만큼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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