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 강제 입맞춤' 김병관 전 국회의원, 1심서 집행유예 2년

최대호 기자 2023. 9. 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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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9년 말 성남시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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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자료사진. /뉴스1

식당에서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9년 말 성남시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2021년 12월 김 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성남 분당갑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게 져 낙선했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김은혜 의원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재차 출마했으나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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