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입국해 공원에 9살 아들 버린 중국인…구속 기소
이은정 2023. 9. 9. 09:41
제주에 입국해 공원에서 노숙하다가 어린 아들을 두고 사라진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9살 아들을 내버려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4일 관광 목적으로 아들과 입국했으며 경비가 떨어지자 일주일 넘게 노숙을 하다가 공원에 아들을 두고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패한 아버지가'라며 A씨가 남긴 편지에는 영문으로 "생활고로 인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에 입양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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