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여행 온 것 같다"며 19세 직원 추행한 50대 사장에 '징역형'

심영구 기자 2023. 9. 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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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같이 여행 온 것 같다'며 함께 탄 승용차 안에서 19세 직원의 신체에 손을 올리는 등 5개월간 9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50대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0시 반쯤 운행 중인 차 안 운전석에서 옆자리에 탄 직원 19살 B 씨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간다"며 손을 B 씨 허벅지 위에 올리고 "손이 차다"며 손을 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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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같이 여행 온 것 같다'며 함께 탄 승용차 안에서 19세 직원의 신체에 손을 올리는 등 5개월간 9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50대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7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0시 반쯤 운행 중인 차 안 운전석에서 옆자리에 탄 직원 19살 B 씨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간다"며 손을 B 씨 허벅지 위에 올리고 "손이 차다"며 손을 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앞서 1월 9일에도 B 씨를 추행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B 씨는 A 씨의 추행이 거듭되면서 5개월 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운이 없어 걸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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